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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에도 국제 기준이 생긴다
2008/02/10 13:07 in 기부문화&CSR

국제 표준화 기구의 ISO 26000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ISO(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는 2009~20010년 경 국가와 기업을 포함한 각종 단체의 사회적 책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ISO 26000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표준은 강제적 성격은 없지만 현재 EU의 법령제정 이후 강제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ISO 9000(품질경영)과 같이 앞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제정되는 표준안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과 스웨덴의 표준화 기구 주도 아래 54개국 33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 기업과 정부, 노동자 및 소비자, 비정부 기구 등을 대표하는 참여자들의 자문을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990년대 나이키의 아동고용사건과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이 큰 이슈로 부각된 이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제적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ISO는 2001년 국제 표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2003년부터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ISO는 표준안이 기업을 비롯한 각 조직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책임 이슈에 대해 최선의 기준을 제공할 것이며, 사회 공헌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ISO26000는 국내를 비롯한 각국의 인증 표준으로 설정, 결국 강제력을 지니게 되리라 예측된다. 즉, 표준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기업활동에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 일정한 기준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이 제정됨으로써 사회적 책임은 공히 기업의 의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기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도너스캠프 대학생 기자단 박성덕(sdpark@donorscam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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